Q : 새로 일을 시작한지 4일만에 그만뒀습니다.
계약서상 근무 종료시간보다 훨씬 늦게 퇴근해도 (4일간 저녁 11시 퇴근)
수당이 플러스 되지 않고, 그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 4일간의 임금을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A : 4일 동안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11시까지 근무하셨다면,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10시부터11시까지의 1시간)의 가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받거나 아예 못 받으신 경우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Q : 취직 후 3일만에 저를 비롯한 여러 명의 신입 직원이 해고 당했습니다.
이유는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급여는 다음 주까지 계산해준다고 해서 계좌번호를 적고 왔습니다.
하지만 약속 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지급을 못 받고 습니다.
더 어이없는 건 사람들을 그렇게 자르고 나서, 곧바로 구인 광고를 올린 겁니다.
타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가 되었는데 부당해고가 맞는지도 궁금하네요.
그쪽에서는 시급이 아니고 일급으로 계산 하고, 주말 추가수당은 지급할 마음도 없는 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 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유 없이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부당해고로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월 급여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시간외수당까지 모두 합하여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되지 않을 시 노동부에 신고하십시오.
Q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 사용자의 사업자등록 유무를 불문하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존재합니다. 귀하가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셨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그 사업체를 관할하는 관할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십시오.
Q : 시간외 수당과 휴일 근무 수당 지급에 관한 계산이 궁금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 식대 비용이 너무 적은데 식대 비용에 관한 최저지급 법률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 귀하께서 근무하는 곳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라면, 약정시급의 1.5배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또, 휴일근로수당 문제는, 모든 근로자는 유급 주휴일이 보장되어 있고 만약 휴일 근로시엔 평상시 시급의 250%(유급휴일 100%와 휴일근로 1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대문제는 일단 고용 시 일정 금액으로 약정이 되었다면, 상황이 변했다 하더라도 추가로 식대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