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퇴직 관련 상담 사례

Q : 이직을 위해 경력 증명서가 필요한데 전 직장이 도산한 상태 입니다.
이 경우 경력 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A :회사가 도산되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전 직장에서 법적으로 발급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산되었으니 그것은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귀하가 전 직장에 근무 했다는 경력을 확인할 다른 서류도 괜찮다면 노동관서에 고용보험 취득확인 내역을 발급받아 전 직장에 가입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 퇴직 의사를 고용주에게 밝혔지만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다" 고 하십니다. 사람 구할 때 까지 일하라고 하시며 적어도 일 그만두면 한달 동안은 일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원칙인가요? 궁금합니다.

A : 귀하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한달 동안 일을 해야 한다는 원칙도 당연히 없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귀하가 근무한 만큼은 임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임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니 아직 받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담당근로감독관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Q : 4대 보험 되는 직장에서 비 정규직으로 4년간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6개월간 수입이 없는 상태인데 저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해당 사항이 '정년의 도래' 가 되는 건지요.
개인적으로 살펴 보니 '계약 만료'라는 항목도 있는 것 같던데요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A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도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측으로부터 특별히 받을 서류는 없으며,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 하십시오.
물론 귀하가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Q :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무단결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 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단 결근을 사유로 해고 처리되었습니다.
월급날이지만 역시나 들어오지 않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무단 결근한 것은 잘못한 거지만 너무한 거 아닌가요?

A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랫동안 무단으로 결근을 하거나, 사용자의 출근 독촉에 따르지 않는 등 노사간에 신뢰를 깨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정당한 해고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결근행위의 시기, 양태, 원인,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단 하루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는 부당해고로 취급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해고는 징계양정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건강을 이유로 한 무단결근이 정당하게 인정되려면 객관적인 해명자료를 제시하고 사용자측의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자료제출에도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한다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이유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 관련 상담사례

Q : 새로 일을 시작한지 4일만에 그만뒀습니다.
계약서상 근무 종료시간보다 훨씬 늦게 퇴근해도 (4일간 저녁 11시 퇴근)
수당이 플러스 되지 않고, 그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 4일간의 임금을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A : 4일 동안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11시까지 근무하셨다면,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10시부터11시까지의 1시간)의 가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받거나 아예 못 받으신 경우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Q : 취직 후 3일만에 저를 비롯한 여러 명의 신입 직원이 해고 당했습니다.
이유는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급여는 다음 주까지 계산해준다고 해서 계좌번호를 적고 왔습니다.
하지만 약속 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지급을 못 받고 습니다.
더 어이없는 건 사람들을 그렇게 자르고 나서, 곧바로 구인 광고를 올린 겁니다.
타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가 되었는데 부당해고가 맞는지도 궁금하네요.
그쪽에서는 시급이 아니고 일급으로 계산 하고, 주말 추가수당은 지급할 마음도 없는 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 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유 없이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부당해고로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월 급여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시간외수당까지 모두 합하여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되지 않을 시 노동부에 신고하십시오.

 

Q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 사용자의 사업자등록 유무를 불문하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존재합니다. 귀하가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셨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그 사업체를 관할하는 관할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십시오.

 

Q : 시간외 수당과 휴일 근무 수당 지급에 관한 계산이 궁금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 식대 비용이 너무 적은데 식대 비용에 관한 최저지급 법률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 귀하께서 근무하는 곳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라면, 약정시급의 1.5배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또, 휴일근로수당 문제는, 모든 근로자는 유급 주휴일이 보장되어 있고 만약 휴일 근로시엔 평상시 시급의 250%(유급휴일 100%와 휴일근로 1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대문제는 일단 고용 시 일정 금액으로 약정이 되었다면, 상황이 변했다 하더라도 추가로 식대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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