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기타의 제 보호조건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감독관청으로 하여금 근로감독을 실시케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그 시행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는 동시에  감독기관에 의한 감독지도(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와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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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국민연금은 오늘날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산업재해 및 실업의 증대와 고령화 추세, 핵가족화, 노인부양의식의 약화현상 등이 맞물려 생기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실시하는 소득 보장장치로서 이러한 사회적 위험들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즉 소득이 있을 때 조금씩 모아 두었다가 노령이 되거나 장해 또는 사망 등으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능력을 잃게 될 경우, 국가로부터 본인 또는 유족이 일정액의 연금을 매월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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